1. 사업 담당체계 구축 1.1. 건축 담당관 1.2. 유관 부서 담당관 1.3. 보육전문가 1.4. 공공건축가 2. 유사시설 사례 조사 2.1. 리모델링 어린이집
1.2 자문단 구성
발주처(구청)
1.신축사업의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2015. 04.15, 도시공간개선단)」에 따라 자문단 구성
(1) 자문위원은 발주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 (2)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3–10인 구성 (3) 공무원은 50% 미만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4) 자문단 운영위원장 위촉
2.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 공공건축가 선정 의뢰 3. 서울시 보육담당관에 보육전문가 선정 의뢰 4. 필요시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에 공공조경가 선정 의뢰
1.3 후보지 선정
발주처(구청)
1. 후보지 주변의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현황 조사 2. 인근 민간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의견 수렴 3. 후보지 조사: 입지조건 확인
3.1. 입지규모 검토사항
3.1.1. 필수 검토사항
(1) 해당 지역의 현 국공립어린이집 위치, 현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자가시설의 위치 등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후보지 선정 (2) 토지 취득의 용이성 여부 (3) 토지 토공사 필요여부 (4)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제약사항 수용 여부 (5) 이용가능한 상하수도, 전기설비 여부 (6) 환경저해요소 여부 3.1.2. 권장 검토사항 (1) 최대 수용인원의 산정은 세움가이드라인 참조 (2) 등하원시 차량 또는 보행으로 부모의 접근이 원활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곳 (3) 생태활동이 가능한 장소가 주변에 위치한 곳 (4) 대지 내 놀이터 조성이 용이한 곳
4. 건축 담당관에게 후보지의 법규, 규모 및 필요 정원 등 검토 의뢰
— 세움 가이드라인 면적 프로토타입 적용 권장
1.1 사업추진체계 준비
발주처(시청)
— 자문단(보육전문가/공공건축가) 담당자 추천
1.2 자문단 추천
발주처(시청)
1. 공공건축가 및 보육전문가 추천
2.1 대상지 선정
발주처(구청)
1. 대상지 선정 추진일정
— 입지선정계획 결정 → 입지타당성 평가(구청 및 자문단 회의) → 지역주민 의견 제출 → 대상지 선정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지적도,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여 사업 가능여부 확인
—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일조사선, 주차장 입지 등
3.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지 선정 4. 자문단 회의 개최(2회/월 이상) 및 회의록 작성 5. 건축 담당관에게 선정 대상지의 법규와 규모 검토 의뢰
2.2 국공립 확충 심의
발주처(구청)
1. 대상사업 제출
(자치구 → 서울시)
2.3 재정 심의
발주처(구청)
1.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2.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 3. 대상지 매입
3.1. 가격협상 3.2. 감정평가 3.3. 매매계약 3.4. 소유권 이전
2.4 발주방식
발주처(구청)
1. 설계비 2,000만원 이하 사업: 수의 계약 2. 설계비 2,000만원 초과, 1억 원 미만 사업: 공공건축가 및 해당 자치구 건축사 지회(支會) 추천 건축가 지명초청공모 권장 3. 설계비 1억 원 초과 사업: 기획설계 자문 후 설계공모 진행 권장
2.5 과업지시서
발주처(구청)
1. 자문단 회의 내용 반영하여 과업지시서 작성: 기존 법적 기준을 따름 (영유아 1인/4.29m²) 2.
20인 정원(가정어린이집): 1인/4.29m²(아파트 면적 한계로 인해 법적 기준 적용), 21–49인 정원: 1인/6.32m², 50–99인 정원: 1인/5.77m²–1인/6.32m², 100인 이상: 1인/5.77m² 이상을 권장 3. 여유 면적 활용 아이디어 수렴
2.2 국공립 확충 심의
발주처(시청)
1. 현장 확인 2. 확충심의회 개최: 승인여부 결정 3. 심의 결과 통보 및 보조금 지원 (서울시 → 자치구)
2.4 발주방식
발주처(시청)
1. 발주방식 자문
2.1 대상지 선정
공공건축가 / 건축전문가
1. 법규 확인
1.1. 필수항목: 어린이집 구조 및 설비 기준 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 3항의 일반기준에 따라 각 실이 구성 될 수 있는 대지인지 확인 [참고 문서로 이동]
2. 규모 검토
2.1. 권장사항: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시 조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 내용과 비교/대조 검토하여 해당 대지에 최대 건축 가능한 건축면적/연면적 공유
2.5 과업지시서
공공건축가 / 건축전문가
1. 규모 및 수용 인원 현실성 판단
1.1. 권장사항 — 영유아 1명당 시설기준 면적이 새롭게 권장하는 세움 가이드라인 면적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 주변 환경 영향 파악
2.1. 권장사항 — 어린이집 조성 시 해당 대지 주변 부지 건물들의 동선 및 조망 조건 확인 — 대지 주변 도로 폭과 차량/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주/부출입구 위치 제안
2.1 대상지 선정
운영자 / 보육전문가
1. 입지의 안전성
1.1. 필수항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1항의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확인 [참고 문서로 이동] 1.2. 권장사항: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 확인
2. 주변 환경
2.1. 권장사항 (1) 아이들이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생태 교육이 가능한 공원, 하천 등이 있는 부지 권장 (2) 대상 부지 주변에 소음에 민감한 시설(도서관, 고등학교 등)이 없는지 확인 (3) 아이들 등하원 시 학부모의 접근이 쉽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 권장
3. 외부 놀이시설
3.1. 필수항목: 영유아보육법 제2장 제15조2(놀이터 설치) 확인 [참고 문서로 이동] 3.2. 보육 정원 50명 미만의 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부지 선정 권장 3.3.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편 [참고 문서로 이동] (1) 세부사항 디자인 1장의 차량 주차동선을 고려
2.5 과업지시서
운영자 / 보육전문가
1. 시설 규모에 적절한 인원 제시
1.1. 권장사항 — 영유아 1명당 시설기준 면적이 새롭게 권장하는 세움 가이드라인 면적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 층 별 필요 공간 목록 및 면적 제시
2.1. 권장사항 — 시설 규모 및 영유아 수 별 필요 공간 목록 제시 — 세움 가이드라인에서 제공 된 시설 규모별 면적 확인 및 적용
3.1 설계자 선정
발주처(구청)
1. 설계비 2,000만 원 이하 사업: 수의 계약
1.1.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가 1.2.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1.3. 서울시 공공건축가 1.4. 사후 이용자 평가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1.5. 그 밖의 방법에 이하여 능력이 검증된 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해당 자치구 건축사 지회(支會) 추천 등
2. 설계비 2000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사업: 지명공모 권장
2.1. 서울시 공공건축가 2.2. 해당 자치구 건축사 지회 추천 건축가 2.3. 지명공모 참여 건축가에게 참가비 지급 권장 2.4. 설계비 1억원 초과 사업: 설계공모 진행 2.5.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공개 원칙 2.6. 평가방식: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참고 문서로 이동],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도시공간개선단)」 [참고 문서로 이동]에 의거하여 평가(심사위원 선 토론 후 투표 방식 권장)
3.2 운영자 선정
발주처(구청)
1. 신축 사업
— 설계자 선정과 일정을 맞추어 선정 권장 — 사업 권역 내 보육전문가 자문 요청
3.1 설계자 선정
발주처(시청)
1. 수의 계약: 공공건축가 추천 2. 설계비 2,000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지명공모 권장 3. 가급적 어린이집 설계 경험이 있는 공공건축가 추천
3.1 설계자 선정
공공건축가 / 건축전문가
1. 지명공모시 공모 참여 2. 설계공모안 심사
3.1 설계자 선정
운영자 / 보육전문가
1. 설계공모안 심사
4.1 계획설계
발주처(구청)
1. 설계안(案)에 대해 건축법, 영유아보육법 등 적정 여부 검토 2. 발주처(보육과, 건축과 등의 관계 부서 담당자), 설계자, 운영자(해당 사업 원장), 자문단(보육전문가/공공건축가) 협의 주관하여 필요사항 의견 수렴 및 조정 3. 해당 사업 지역 주민 및 민간어린이집 원장 의견 수렴 4. 신축 사업의 경우 설계안이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제도에 부합하는지 확인 [참고 문서로 이동]
4.2 중간설계
발주처(구청)
1. 발주처(보육과, 건축과 등의 관계 부서 담당자), 설계자, 운영자(해당 사업 원장), 자문단(보육전문가/공공건축가) 협의 주관하여 필요사항 의견 수렴 및 조정 2. 설계공모를 진행한 경우 디자인 중심 설계안을 선정한 후,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 조정 제안
4.3 실시설계
발주처(구청)
1.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건축허가 행정 절차 진행 2. 설계 내역서 검토
4.3 실시설계
발주처(시청)
1. 입찰, 계약, 공사에 필요한 도서 작성 2. 사후설계관리 업무 수행방법 명시
4.1 계획설계
설계자
1. 디자인 개념 설정 2. 관련 법규 검토(건축법, 영유아보육법 등) 보건복지부 발간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필수 항목 중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비상대피시설 설치 항목 검토 [참고 문서로 이동] 3.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 시스템 검토
— 전기: 예비전력 고려 — 기계: 냉난방시설 예비용량 및 환기시설 고려 (매년 공기질 측정 필요) — 토목: 정화조 설치 위치 (보육실과 겹치지 않도록)
1. 계획설계 내용 구체화 2.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 시스템 확정
4.3 실시설계
설계자
1. 실시설계도서 작성
4.1 계획설계
공공건축가 / 건축전문가
1. 설계도서 자문 및 협의 진행
1.1. 필수항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 확인 [참고 문서로 이동] 1.2. 권장사항: 세움 가이드라인 제시 실 별 면적과 비교/대조 검토 주/부출입구 위치
4.2 중간설계
공공건축가 / 건축전문가
1. 설계도서 자문 및 협의 진행
1.1 필수항목: 1.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 확인 [참고 문서로 아동] — 보육실 면적 — 보육실 지상 노출 정도 — 조리실 채광 및 설비 — 목욕실 설비 및 위치 — 화장실 설비 및 위치 — 놀이터 위치 및 면적 — 급배수시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 1.1.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 1.2. 권장사항 — 모서리 라운드 코너비드 계획 — 화장실 및 옥외 청소용 수전 설비 계획 — 각종 설비(보일러, 퓨즈박스, 방송 등) 매립 계획 — 내구성 있는 하드웨어 검토
2. 세움 가이드라인 면적기준
1.1 교재교구실, 조리실 및 교사실 면적기준 권장
4.1 계획설계
운영자 / 보육전문가
1. 설계도서 자문 및 협의 진행
1.1. 필수항목: 어린이집 평가인증(3차 지표) 확인 [참고 문서로 이동] — 영유아 사용이 편리한 현관 구성 — 부모와 교사 의견 교환 장소 제공 — 유희실 마련 (보육실이나 복도의 폴딩도어 활용) — 놀이터 위치 및 크기 확인 — 보육교사실 마련 — 보육교사 휴게 공간 마련 — 보육실의 창문 크기 및 위치 — 보육실 별 세면대 위치와 높이 1.2. 권장사항 — 주/부출입구 방풍실, 캐노피 설치 — 계단의 형태와 구성 — 창호의 위치와 면적(자연 채광/환기)
2. 설계도서 검토 및 협의 진행하여 운영자 요구조건 반영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설계에 대한 설계 변경 요청 [참고 문서로 이동] 4. 아이들의 안전, 사용 및 유지관리문제가 있는 경우 발주처를 통해 설계변경 요청
4.2 중간설계
운영자 / 보육전문가
1. 설계도서 자문 및 협의 진행
1.1. 필수항목: 어린이집 평가인증(3차 지표) 확인 [참고 문서로 이동] 1.2. 권장사항 — 엘리베이터 설비 및 스위치 위치 검토 — 콘센트 위치 및 개수 검토 — 내구성 있는 하드웨어 및 친환경 자재 검토
2. 운영자 요구조건 반영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 및 협의 진행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설계에 대한 설계 변경 요청 [참고 문서로 이동] 4. 영유아의 안전, 사용 및 유지관리문제가 있는 경우 발주처를 통해 설계변경 요청
5.1 시공자 선정
발주처(구청)
1.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 안내서 작성 [참고 문서로 이동] 2.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 3.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
— 해당 구에서 정한 예정 가격 보다 높으면서 가장 최저가인 업체가 낙찰되면 그 후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信認度) 등을 평가하여 최종 시공자 선정
4.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추청가격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참고 문서로 이동]
5.2 감리자 선정
발주처(구청)
1.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 2.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설계자를 사후설계관리자(디자인 감리자)로 선정
5.1 시공자 선정
발주처(시청)
1. 시공자 선정방식 자문
6.1 시공
발주처(구청)
1. 주간공정회의 주관(1회/주 권장) 2. 시공업체 및 일정 관리 3. 시공 현장 관리 4. 해당 사업 지역주민 및 민간어린이집 민원 처리 5. 신축 사업시 시공단계에서 운영자 선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영자는 기획설계, 건축설계 단계의 발주처/설계자/자문단 협의 내용 숙지
6.2 설계변경
발주처(구청)
1.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발주처,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의 진행 2. 설계변경 적정성(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6.1 시공
설계자
1. 감리 업무 수행 2.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사후설계관리(디자인 감리) 업무 수행 권장
6.2 설계변경
설계자
1. 설계변경 심사가 통과된 경우, 설계변경 업무 수행
6.1 시공
운영자 / 보육전문가
1. 신축 사업시 시공단계에서 운영자 선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영자는 기획설계, 건축설계 단계의 발주처/설계자/자문단 협의 내용 숙지 2. 시공 현장 확인
7.1 사업평가
발주처(구청)
1. 사업 성과 확인 2. 어린이집 평가인증 필수항목 평가 (기본항목은 보육진흥원에서 평가) [참고 문서로 이동]
7.2 유지관리
발주처(구청)
1. 운영자를 통해 디자인 변경 건 접수 및 승인 2. 건물 외관 및 내부 벽체와 관련된 디자인 변경 시 설계자에게 협조 요청 (기타 디자인 변경 사항은 승인 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 3. 민간 시설관리업체 운영 및 관리 권장
7.3 데이터베이스 구축
발주처(구청)
1. 해당 디자인 변경 사유 및 처리 방향 서울시에 공유 2. 설계/시공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후 사업에 활용 및 서울시에 공유
7.3 데이터베이스 구축
발주처(시청)
1. 각 구에서 접수된 디자인 변경 건을 접수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후 사업에 활용 2. 각 구에서 접수된 체크리스트 종합하여 추후 사업에 활용
7.2 유지관리
설계자
1. 건물 외관 및 내부 벽체 디자인 변경 건에 대해 자문 및 변경 업무 수행
7.3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계자
1. 입찰, 계약, 공사에 사용된 도서 정리 2. 설계/시공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발주처에 공유
7.1 사업평가
운영자 / 보육전문가
1. 운영 관리 계획 수립 2. 교사 및 원아 모집 3. 사용 실태 평가
7.2 유지관리
운영자 / 보육전문가
1. 입주 후 아이들의 안전, 사용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디자인 의뢰 서식에 따라 발주처에 내용 접수
7.3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자 / 보육전문가
1. 설계 시 반영되어야할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발주처에 공유 2. 설계/시공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발주처에 공유